“9200억 원 이혼 위자료 줄게 외도 관련 말 한마디도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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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7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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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 아내 노르데그렌과 조건 합의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사진)가 7억5000만 달러(약 9200억 원)의 이혼 위자료를 아내 엘린 노르데그렌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미국 보스턴 글로브가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전했다. 보스턴 글로브는 영국의 타블로이드지 ‘더 선’을 인용해 “천문학적인 이혼 위자료는 노르데그렌이 우즈의 외도에 관해 침묵하는 대가”라며 “우즈의 부인은 조만간 플로리다 주 법정에 이혼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 대신 우즈는 자신의 여자친구들이 두 자녀 가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데에 동의했다.

‘더 선’이 인용한 취재원인 노르데그렌의 한 친구는 “우즈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노르데그렌이 자신의 이야기를 함으로써 그가 다시 수렁에 빠지는 것”이라며 “노르데그렌은 평생 이 문제에 관해 인터뷰도 할 수 없고 책도 쓸 수 없으며 TV 출연도 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 같은 계약 조건은 우즈가 먼저 사망해도 유효하며 약속을 위반할 경우 위자료를 박탈한다는 내용도 들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르데그렌은 물리적 양육권을 독점하지만 법적 양육권은 두 사람이 나눠 갖게 되며 5년 후에 양육권에 대해 다시 협상할 수 있게 된다. 우즈는 일주일의 최대 절반까지 아이들을 만날 수 있다고 보스턴 글로브는 덧붙였다.

워싱턴=하태원 특파원 triplet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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