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박규원]콜라병 디자인도 고유재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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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7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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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과 브랜드의 중요성 그리고 둘 간의 관계를 잘 알게 됐다. 애플의 아이폰이나 코카콜라를 포함해 성공적인 브랜드를 많이 체험했기 때문이다. 디자인은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매개체이며 디자인 스스로가 상품력의 핵심 가치가 됐다. 이런 현상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창의적이고 독자적인 디자인은 생산자의 지적재산권으로 당연히 보호받아야 된다. 우리 사회는 아직도 디자인 모방 범죄에 관대(?)하다. 포장디자인이 유사한 식품이나 일상용품을 버젓이 진열한다.

자동차와 정보기술(IT) 제품 등 다른 디자인 분야는 표절시비가 상대적으로 적을 뿐 아니라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디자인 강국이라는 목표를 위한 정부기관과 모범적 기업의 부단한 투자 결과이다. 한국이 디자인 강국으로서의 면모를 갖춰가고 있음을 피부로 느낀다. 식품이나 생활용품의 포장디자인 분야도 기업의 계속된 노력으로 세계적 수준을 갖춘 기업이 적지 않다. 그럼에도 포장디자인 분야에서는 표절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건강에 직결되는 식품시장에서 모방 디자인이 특히 많다.

포장디자인이란 물리적 감성적 기능을 동시에 만족해야 하는 특성이 있다. 브랜드 표기(상표), 색상, 형태나 규격, 사진이나 캐릭터 등의 시각적 표현과 내용물을 보호 생산 적재 수송 진열해야 하는데 전문 인력 양성이 쉽지 않고, 개발 기간이나 인력과 비용 투입이 크다.

포장디자인을 표절하는 부도덕한 기업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이다. 일부 경영자가 모방하라고 노골적으로 지시했다는 소문이 실제로는 사실이 아니라 그저 소문이길 바라지만 안타깝게도 유사한 디자인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디자인 문화 강국 그리고 대한민국의 브랜드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디자인 모방 또는 표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사회적 감시를 확산시켜야 한다. 특히 자주 접하는 식품이나 일상용품 포장디자인의 표절은 우선적으로 근절해야 한다.

이를 위해 유사 또는 표절 디자인에 대한 법률적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 포장디자인의 유사성 해석은 관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판단하기 어렵고 법률적으로 규정하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 대법원에서 서로 다른 판결을 많이 내린다.

포장디자인 표절 여부는 특허심판원이나 법원에서만 판결하기에 전문성이 미흡하다. 보편적 기준의 일반인과 포장디자이너의 전문적 의견을 고려해야 한다. 유사성에 대한 인식의 주체는 소비자이므로 그들의 견해가 소중하다. 또한 표절 부분을 좀 더 명확히 밝힐 수 있는 전문가의 의견도 참고해야 한다. 보편적 기준을 가진 소비자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면 한층 강화된 법적 제도가 구축되리라고 예상한다.

둘째, 표절 포장디자인은 중대한 범죄행위라는 사회적 인식이 있어야 한다. 사회에서 유사 또는 표절 포장디자인에 무관심하면 도덕불감증이 고착화되기 쉽다. 디자인 표절은 재산권 강탈만의 문제가 아니다. 도덕적 가치관이나 교육 등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는 범죄행위다. 기업 관계자 특히 최고경영자의 올바른 인식과 더불어 관련 단체나 학회에서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홍보하는 등 관심을 높여야 한다.

대한민국 성장동력에서 디자인은 절대적이다. 표절디자인이 난무하는 환경에서 코리아 브랜드, 디자인 코리아는 기대할 수 없다. 날마다 접하는 포장디자인부터 철저하게 보호해야 한다. 작은 모방이라도 용납하지 않는 사회적 엄격함이 디자인 강국, 창조적 인재를 만들어가는 토양이 된다.

박규원 한양대 교수 한국브랜드디자인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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