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집회문화 만드는 계기로

벌써 야간집회 신청이 봇물 터지듯 이뤄진다.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야간집회 신청 건수가 그전의 86배에 이른다고 한다. 이러다간 도심이 밤마다 시위대로 넘쳐날지도 모르겠다는 걱정이 든다. 시위대가 도로를 점거하기라도 하면 인도의 통행은 얼마나 복잡해질 것이고, 도로의 혼잡은 얼마나 심해질까. 도심의 상인들이 영업은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의 서경진 변호사가 최근 12년간 집회·시위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야간에 열리는 집회가 불법 폭력화하는 확률은 주간에 열리는 집회보다 29배나 높았다고 한다. 리서치 앤 리서치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6.4%는 야간집회가 불법·폭력으로 변질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했다. 그렇지 않다고 본 응답자는 16.0%였다.
물론 대한민국 헌법은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허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시법 제10조가 있었던 이유는 헌법 제37조 때문이었다. 이 조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집회의 자유가 필요하지만 야간집회의 폭력화를 염려하는 의사도 존중되어야 한다.
월드컵이 열리는 남아공을 보면서 한국에 고마운 마음이 들었던 것은 도심의 밤거리를 걸어 다녀도 안전하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그것마저도 옛이야기가 될지 모른다. 야간 시위가 잦은 도심은 차츰 데이트 코스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이제 기댈 것은 시민의 양식이다. 시위를 하는 사람과, 일반 시민 모두에게 시위는 할 수 있지만 법은 철저히 지킨다는 생각이 뿌리를 내려야 한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법을 어기고 질서를 깨도 된다는 말은 아니다. 누군가가 법을 어길 때 그러지 말라고 말하는 목소리가 시위대 속에서 나올 수 있어야 한다.
시위를 하는 사람은 최소한 심야 시간대의 시위라도 자제해야 한다. 정상적인 목적이라면 자정을 넘어 새벽까지 시위를 할 일이 없을 것이다.
시위에 참가하지 않는 시민들도 적극적으로 의사 표시를 해야 한다. 시위대로 인해 통행에 피해를 보면 적극적으로 항의를 표시하자. 상인들이 영업에 피해를 봤으면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해야 한다. 염려만 하며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리 숫자가 많더라도 소수의 횡포에 휘둘리고 만다. 법이 사라진 공백이 양심과 애국심과 용기로 채워지길 바란다.
김정호 자유기업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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