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연봉, 간부만 20~30% 차이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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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7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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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곳 2만명 대상 연내 실시… 일반직원은 제외 ‘반쪽 연봉제’

정부가 올해 말까지 286개 공공기관의 간부 2만여 명에 대해 같은 직급이라도 연봉이 20∼30% 이상 차이 나는 혁신적 연봉제를 도입한다. 하지만 일반 직원 20만여 명에 대한 연봉제 도입은 노조의 반발 등을 우려해 내년 이후 검토하기로 해 ‘반쪽짜리 연봉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본보 3월 15일자 A1·6면, 3월 16일자 A6면 참조
[관련기사]全공공기관 ‘혁신적 연봉제’ 같은 직급도 20~30% 차등
[관련기사]“경영 잘한 공기업에 정원 인센티브”
[관련기사]“직무 중요도 따라서도 공기업 연봉 차등지급”

재정부는 권고안에서 공공기관들이 호봉, 연봉, 다양한 명목의 수당 등을 섞어놓은 기존 임금 산정표를 없애는 대신 임금구조를 기본연봉, 성과연봉, 법정수당으로 단순화하도록 했다.

이 가운데 기본연봉은 업무평가 결과에 따라 개인별 인상률을 다르게 적용할 뿐 아니라 직무의 중요도에 따라 기본급여에 차이가 나는 직무급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업무강도가 세고 성과가 기업 실적과 직결되는 핵심부서 간부의 기본연봉이 후선 지원부서 간부의 기본연봉보다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연봉제의 핵심인 성과연봉은 전체 연봉에서 20∼3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늘어난다. 개인별 격차도 커져 실적이 가장 좋은 간부가 실적이 가장 부진한 간부보다 배 이상 많은 성과연봉을 받게 된다. 이는 일부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연봉제의 경우 성과급 비중이 미미하고 개인별 성과보상액도 엇비슷해 동기부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감안한 것이다.

수당은 야근수당, 연월차수당 등 법정수당만 인정하고 가족수당이나 판매수당처럼 노사협상으로 정한 임의수당이나 급여 성격의 복리후생비는 성과연봉 재원으로 돌려서 활용하도록 권고했다.

이 같은 연봉제 도입으로 조직 내에서 최고점을 받은 간부와 최저점을 받은 간부의 총연봉은 같은 직급이라도 20∼30% 이상 차이가 나게 된다. 지난해 공공기관들의 동일 직급 내 연봉 격차는 평균 3.8%에 그쳐 ‘무늬만 연봉제’라는 지적이 많았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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