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세금 체납한 부인, 남편 내정된 후 뒤늦게 납부

한 후보자는 국방예산 증액 문제에 대해 “합참의장이 되면 대통령과 국방 장관에게 국방비를 7% 이상 증액시켜야 한다고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민주당 신학용 의원은 한 후보자의 부인이 5년간 세금을 체납하다가 남편이 합참의장에 내정된 뒤에야 뒤늦게 납부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신 의원은 “한 후보자 부인이 2002년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부가세 347만 원을 환급받았는데, (2007년) 폐업 후에도 부가세를 반납하지 않고 수년간 버티다가 남편이 합참의장으로 내정된 뒤 황급히 세금을 납부했다”며 “이 과정에서 국세신고, 납부의무 위반에 따른 가산세 217만5000원을 물었다”고 밝혔다. 오피스텔은 사업용으로 이용할 경우 부가세를 환급받지만 주거용으로 쓰인 것이 드러나거나 실제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지면 환급받은 부가세를 즉각 반납해야 한다. 이에 대해 한 후보는 “결과적으로 사실 관계가 맞다”고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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