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4년2개월 공식 조사활동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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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7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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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바로잡기 성과… 후속조치는 한계

9987건 - 간첩조작등 처리건수
7770건 - 왜곡된 역사 진실규명
12건 - 권고 155건중 이행 건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이영조)가 4년 2개월여 만인 30일 공식 조사활동을 마쳤다.

2005년 12월 발족한 진실화해위는 항일독립운동과 6·25전쟁 전후의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반민주적·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 유린, 폭력·학살·의문사 등을 조사해 왜곡된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 과거사를 바로잡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권고에 그치는 위원회 특성상 국가 차원의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점은 과제로 남았다.

진실화해위에 따르면 접수되거나 직권 조사한 사건 1만1160건 중 9987건(89.5%)의 처리가 완료됐다. 이 중 진실을 밝힌 사건은 7770건(69.6%)이며 문헌이나 목격자, 현장자료가 부족해 진실을 규명하지 못한 사건은 221건(2%)이다. 나머지는 각하 1549건(13.9%), 취하 350건(3.14%), 이송 97건(0.87%) 등이다. 특히 사법부의 잘못된 판결 59건에 재심권고를 내렸다. 이 중 사법살인으로 기록된 ‘민족일보 조용수 사건’의 경우 진실화해위 조사를 통해 약 40년 만에 무죄가 선고되는 등 재심 무죄 확정 건수는 모두 20건에 이른다. ‘납북귀환어부 백남욱 간첩조작 의혹 사건’ 등 나머지 사건은 재심 청구 단계이거나 재심이 진행 중이다.

진실이 밝혀져 해당 국가기관에 위령사업 추진 등의 권고가 내려졌지만 강제성이 없어 이행완료 여부는 불투명하다. 진실화해위는 국가정보원,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국가보훈처 등에 총 155건의 권고를 했지만 현재 이행된 것은 12건에 불과하다. 따라서 진실화해위 활동 종료에 따른 민간인 학살 보상특별법 제정, 연구재단 설립 등의 대안 마련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박영일 홍보담당관실 팀장은 “6개월 이내에 진실화해위 종합보고서를 작성해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한다”며 “향후 조사 활동의 의미나 평가는 외부기관 등과 함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장영훈 기자 j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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