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월드컵 직후 SBS에 손배소 제기”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6월 30일 19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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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가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이 끝나는 대로 이번 대회를 독점 중계한 SBS에 대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KBS 이사회 대변인인 고영신 이사는 30일 "오늘 열린 이사회에서 KBS가 월드컵 직후 SBS에 대한 민사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최고 로펌에서 소송을 대리해 SBS의 단독중계에 따른 재산상 손해를 산정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앞서 KBS는 SBS가 2006년 방송 3사 사장단의 합의를 깨고 2010-2016년 올림픽과 월드컵의 국내 중계권을 단독 구매했다며 SBS의 윤세영 회장 등 전ㆍ현직 임원 8명을 사기, 업무방해, 입찰방해 혐의로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소했다.

이와 함께 KBS는 이번 월드컵 중계를 위한 예산으로 책정한 320억 원을 난시청해소재단 건립에 사용하겠다고 이날 이사회에 보고했다.

고 이사는 "월드컵 중계를 하지 못해 남은 320억 원을 KBS 공적책무의 핵심사업인 난시청 해소를 위해 쓰겠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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