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PF 원칙적으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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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3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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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연체율 6%대로 올라
‘30%룰’ 감독규정 반영 검토

금융회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한도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되고, 해외 PF 대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부동산 경기 회복이 지연되면서 금융권의 PF 대출 연체율이 6%대로 가파르게 상승하는 등 대출 부실 문제가 다시 심각해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일 이런 내용이 담긴 ‘부동산 PF 대출 및 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건전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이달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이 무분별하게 PF 대출을 늘리는 것을 막기 위해 현재 행정지도 수준으로 운영하는 ‘30% 룰’을 감독규정에 반영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이 방안이 확정되면 PF 대출이 총대출금의 30%를 초과하는 저축은행은 초과분에 대해 위험가중치를 올리는 등 건전성 강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저축은행의 신규 해외 PF 사업 진출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달에는 전체 저축은행의 PF 사업장을 대상으로 건전성 평가도 실시된다. 2분기에는 PF 대출 관련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이 보험사는 은행 수준으로, 증권사 여신전문금융사 종합금융사는 저축은행 수준으로 각각 강화된다. 여전사와 종금사에도 ‘30% 룰’이 적용된다.

지난해 말 현재 금융권 전체의 PF 대출 잔액은 82조4256억 원으로 작년 6월(84조26억 원)보다 소폭 줄었으나 연체율은 5.91%에서 6.37%로 0.46%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증권사의 연체율은 24.52%에서 30.28%로, 저축은행은 9.56%에서 10.60%로 오르는 등 평균치를 크게 웃돌고 있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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