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경 올 시즌 국내 U턴 힘들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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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2월 9일 18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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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선수 규정 ‘김연경 룰’ 확정

김연경. [스포츠동아 DB]
김연경. [스포츠동아 DB]
최근 프로배구의 관심사였던 ‘해외 임대선수 규정’이 손질됐다.

‘복귀 시점부터 잔여 경기의 25% 이상을 뛸 때’ 자유계약선수(FA) 자격에 필요한 한 시즌을 모두 소화한 것으로 인정받는 새로운 규약이 탄생했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9일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기 존 규정은 ‘정규리그 25% 이상 출전’이었지만 시즌 도중 해외 임대 선수가 원 소속팀에 복귀했을 경우, 보다 쉽게 6시즌을 채워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이사회에 참석한 남녀 10개 구단 단장들이 최종 합의했다.

이번 논란의 중심이었던 김연경(22·JT마블러스)은 올 시즌 중 복귀가 어려울 전망이다. 흥국생명 김현도 사무국장은 “우리 구단의 신뢰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김)연경이가 시즌 내 돌아오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일단 복귀 문제는 올 시즌을 끝낸 뒤 JT마블러스 측과 다시 논의를 하겠다”고 입장을 명확히 했다.

2005년 V리그 출범 이후 임대 형태로 해외로 이적한 선수는 흥국생명에서 뛰다가 작년 일본 무대를 밟은 김연경이 유일하다. ‘1+1년’형태로 JT마블러스에 임대된 김연경을 두고 최근 성적이 부진한 흥국생명이 플레이오프 진출과 전력 보강을 위해 다시 데려오려고 하자 다른 팀들이 이를 견제하며 김연경과 관련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게 됐다.

이번 이사회에 상정될 안건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달 22일 각 구단 사무국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일부 구단들은 “김연경이 복귀해서 단 한 경기만 뛰어도 한 시즌을 소화한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했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김연경은 한국에서 FA자격에 필요한 3시즌을 마친 상태로 남게 됐다. 이사회는 완전 이적 등 다양한 형태의 선수이적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사회는 샐러리캡(구단 연봉총액상한제)을 다음 시즌부터 남자팀 15억 원에서 18억5000만원, 여자팀 8억5000만원에서 10억 원으로 높이기로 확정했다.

남장현 기자 yoshike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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