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미수다’ 제작진에 징계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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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9년 12월 9일 21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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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미녀들의 수다’ [사진제공=KBS]
KBS ‘미녀들의 수다’ [사진제공=KBS]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9일 ‘루저’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던 KBS 2TV '미녀들의 수다‘ 프로그램 관계자들에 대해 징계 처분을 결정했다.

방통심의위는 9일 오후 전체 회의를 열어 ‘미녀들의 수다’가 남성의 신체에 대한 비하 및 성적 차별 발언을 여과 없이 방송해 논란을 일으킨 것에 대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명시된 인권 침해 제한 및 양성 평등 보장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이진강 방통심의위 위원장은 “극단적 견해를 지닌 출연자를 섭외해 자극적 발언을 조장하고 자막으로 강조한 것은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이며 “녹화부터 방송까지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문제내용이 지적되지 않은 것은 자체심의 시스템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징계 처분에 따라 KBS 2TV는 제작진에 대한 징계 수위를 정해 시행하고, 징계 사실을 시청자들에게 고지해야 한다.

스포츠동아 김민정 기자 ricky33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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