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석유-석탄에 탄소세 매긴다

  • 입력 2009년 9월 12일 02시 55분


CO2 배출량 t당 3만원 내년부터 부과

프랑스가 내년부터 석유 석탄 등 화석연료에 탄소세를 매기기로 했다.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은 10일 그동안 뜨거운 정치적 논란이 돼 온 탄소세 부과를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르코지 대통령의 계획대로 된다면 프랑스는 내년 탄소세를 매기는 가장 큰 나라가 된다. 지금은 스웨덴과 덴마크 핀란드 슬로베니아 등 일부 유럽 국가가 탄소세를 부과하고 있다. 사르코지 대통령이 국내 반대 여론에도 탄소세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12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유엔 기후변화협약 총회를 주도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프랑스는 2050년까지 CO₂ 배출량을 1990년 대비 4분의 1까지 줄이기로 약속하는 데 앞장섰다.

사르코지 대통령이 밝힌 바에 따르면 내년 CO₂ 배출량에 따라 t당 17유로(약 3만 원)의 탄소세가 부과되고 디젤은 L당 0.045유로, 가솔린은 0.040유로의 세금이 추가된다. t당 탄소세는 2020년까지 54유로까지 점진적으로 늘어나며 국민의 추가 부담은 연간 85유로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여론조사기관인 IFOP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65% 응답자가 탄소세 도입에 반대했다. 사회당 지지자 대부분이 반대한 것은 물론이고 집권 대중운동연합(UMP) 지지자의 60%와 녹색당 지지자 56%도 반대했다. 반대 이유는 서로 다르다. 사회당 지지자는 서민 부담 증가라는 측면에서, UMP 지지자는 자국 상품의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우려에서 각각 반대했다. 또 녹색당 지지자는 t당 17유로로는 부족하다며 반대했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사회당이 앞장서 주장한 국민 부담 증가와 관련해 “탄소세 도입으로 내년 약 30억 유로의 증세가 예상되지만 전액을 소득세 감면이나 그린수표를 통해 소득세를 내지 못하는 가구에 돌려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탄소세 부과는 식민지에서의 철수나 사형제 폐지와 같이 처음에는 인기가 없지만 프랑스를 변화시킨 주요 개혁 중 하나가 될 것”이라며 비판을 일축했다.

파리=송평인 특파원 pi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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