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전환’ 기업들, 법개정 안돼 지원금 못받아

  • 입력 2009년 7월 2일 02시 59분


비정규직 관련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기업들이 정부가 약속한 전환지원금을 제때 받을 수 없게 됐다.

정부는 이달부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기업에 대해 전환지원금 18만 원, 4대 보험료 감면분 7만 원 등 근로자 1인당 25만 원을 최대 18개월 동안 지급할 예정이었다. 이를 위해 국회는 4월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올해 1250억 원, 2010년 5460억 원, 2011년 2095억 원 등 모두 8805억 원을 예산에 반영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22만3000명의 비정규직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이 예산에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관련 규정이 포함된 관계 법률의 제정·개정안이 국회에서 확정될 때까지 전환지원금 집행을 유보한다’는 부대의견이 붙어 있다. 국회는 6월 말까지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이 같은 부대의견을 여야 합의로 넣었지만 기한 내 합의 도출에 실패하면서 정규직 전환에 적극 나선 기업들이 피해를 보게 된 셈이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려고 했던 기업들도 전환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되면 계획 자체를 포기할 수도 있다.

기획재정부 당국자는 “개정안이 공표돼야 준비된 지원금을 해당 기업에 지급할 수 있다”며 “소급 적용 여부는 입법 차원에서 별도로 다뤄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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