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병무 Q&A]신체검사 등급결정 어떻게

  • 입력 2007년 3월 7일 02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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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평발에 시력이 다소 나쁘다. 다음 달에 징병검사를 받을 예정인데 신체등위는 어떻게 결정되나.

A: 징병검사의 신체등위 판정은 전문의 자격을 가진 징병전담 의사가 정밀검사를 실시한 뒤 관련 규정을 적용해 결정된다.

평발은 의학용어로 ‘편평족’이라고 하는데 X선 촬영을 통해 발을 이루고 있는 여러 뼈의 각도를 정확하게 측정한 뒤 그 결과에 따라 판정한다.

보행과 군화 착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X선상 복사뼈인 거골(距骨)과 제1중족골의 각도가 6∼15도인 경우는 신체등위 3급으로 현역 대상이다.

보행에 문제가 있고 군화 착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X선상 거골과 제1중족골의 각도가 16도 이상이면 신체등위 4급으로 공익근무 대상이 된다.

발 뼈 자체가 심하게 편평한 경우엔 신체등위 5급으로 제2국민역에 해당돼 병역 면제 판정을 받게 된다.

시력 판정은 시력표를 통해 측정하되 시력이 0.4 미만인 경우는 전자식 자동검안기로 굴절률을 측정해 그 수치에 따라 신체등위를 판정한다.

근시의 경우 △0∼―5.00디옵터(D) 미만은 1급 현역 △―5.00∼―7.00D미만은 2급 현역 △―7.00∼―10.00D는 3급 현역 △―10.00D 이상은 4급 공익근무 대상이다.

원시는 △0∼ +1.50D는 1급 현역 △+1.75∼+2.25D는 2급 현역 △+2.50∼+3.75D는 3급 현역 △+4.00D 이상은 4급 공익근무 대상이다.

난시의 경우 수평 수직 굴절률의 차이가 3.00D∼3.75D는 3급 현역, 4.00D 이상이면 4급 공익근무 판정을 받는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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