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소장 청문회]편법 임명…뒷북 자격논란… 파행 거듭

  • 입력 2006년 9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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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장 떠나는 全후보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했던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7일 오후 청문회장을 떠나고 있다. 이날 청문회는 전날에 이어 전 후보자의 지명절차에 대한 적법성 논란으로 오후 2시에 열리는 등 파행을 겪었다. 연합뉴스
청문회장 떠나는 全후보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했던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7일 오후 청문회장을 떠나고 있다. 이날 청문회는 전날에 이어 전 후보자의 지명절차에 대한 적법성 논란으로 오후 2시에 열리는 등 파행을 겪었다. 연합뉴스
7일 국회에선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지명 절차의 적법성 논란을 둘러싼 지루한 공방이 이틀째 이어졌다.

4부(府) 요인을 뽑는 절차가 위헌, 위법 시비에 휘말리면서 청와대는 물론 법적인 문제를 따져보지도 않고 인사 청문회를 개최했다가 파행을 자초한 국회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강경한 한나라당=이날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던 인사 청문회는 한나라당의 불참으로 오전 내내 회의가 열리지 못했다.

여야는 전날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간사 접촉을 갖고 정부가 요청한 동의안을 당초의 ‘헌재소장 임명 동의안’에서 ‘헌재 재판관 및 헌재 소장 임명 동의안’으로 고쳐 다시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청문회 재개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6일 밤 중앙인사위원회가 새 동의안을 작성해 국회에 보냈다.

그러나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재 재판관 청문회를 거친 뒤 인사청문특위의 헌재 소장 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고 제동을 걸었다. 원내대표단과 특위 위원들은 부랴부랴 최고위원들과 입장 조율에 나섰다. 결국 청문회는 오후 2시에서야 가까스로 재개됐다.

▽지루한 공방=간신히 시작된 청문회에서도 여야는 공방을 계속했다.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왜 국회의장이 국회 법사위에 요청하도록 국회법에서 규정한 헌재 재판관 인사 청문안을 법적 근거도 없이 특위에 배정했느냐”고 따졌다. 그러자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은 “국회법 46조 3항은 헌재 소장은 특위로 회부할 수 있다고 했다. 당연한 걸 놓고 왜 논쟁을 하느냐”고 맞받아쳤다.

한나라당 박승환 의원은 “전 후보자는 코드 인사로 정치적 중립성에 의문을 받고 있는 데다 임명 절차에서도 중대한 흠결이 발견된 만큼 전 후보자가 자진 사퇴를 결정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 후보자는 “3년 임기의 헌재 소장이 될 경우 후임 소장을 선출할 때 대통령이 지명할 몫이 없어지는 등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 6년 임기로 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며 “대통령 보좌관 한 명(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전화를 받고 헌재 재판관직을 가볍게 던진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헌법 규정에 어긋난 인선절차가 문제=헌법 최고기관 수장(首長)에 대한 청문회가 이틀 연속 임명 절차의 헌법 위배 논란으로 파행을 겪은 근본 원인은 노무현 대통령이 헌법 명문에 어긋나게 인선절차를 진행했기 때문이다.

헌법 제111조 4항은 ‘헌재 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헌재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돼 있다. 지난달 25일 헌재 재판관을 사퇴해 ‘민간인’ 신분인 전 후보자는 자격 미달이어서 헌재 소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자체가 성립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헌재 소장 임기 6년을 확보하기 위해 ‘재판관 중도 사퇴’란 편법을 동원한 노 대통령과 청와대 측은 비난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전 후보자가 헌재 재판관 신분을 유지하면서 헌재 소장으로 자리를 옮겨 남은 임기 3년만 재직하도록 했으면 후보 자격에는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다.

지난달 16일 전해철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전화를 받고 재판관을 중도 사퇴했다고 답변한 전 후보자의 태도가 더 큰 문제란 지적도 나온다. 헌법 규정을 따져보기 전에 대통령의 뜻부터 헤아려 청와대의 편법을 그대로 수용했다는 비판이다.

민주당 조순형 의원은 “헌재의 기능은 대통령과 국회를 견제하는 것인데 청와대의 전화 한 통에 재판관을 사퇴한대서야 정치적 중립성과 삼권분립이 지켜진다고 볼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헌재 소장 지명 사실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전화로 통보한 청와대의 의전(儀典) 방식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헌재 소장은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에 이은 4부(府) 요인이며, 헌재법은 헌재 소장이 대법원장과 동일한 예우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나라당 엄호성 의원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 때도 4부 요인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비서실장을 통해 뜻을 전달하고 정중하게 요청하는 것이 관례였다”고 말했다.

전효숙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위 위원 의견
특위위원견해
열린우리당최용규적격
우윤근적격
최재천적격
정성호적격
서갑원적격
양승조적격
한나라당엄호성부적격
김재경부적격
박승환부적격
김정훈부적격
주호영부적격
김재원부적격 취지 유보
민주당조순형부적격 취지 유보

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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