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3.1절 골프' 형사1부에 배당

  • 입력 2006년 3월 13일 18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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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13일 한나라당이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이해찬(李海瓚) 총리와 이기우(李基雨) 교육인적부 차관을 고발한 이른바 '3·1절 골프' 사건을 형사1부(부장 정병두·鄭炳斗)에 배당했다.

이인규(李仁圭) 3차장은 "사건 자체로는 특수부나 금융조사부가 조사할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공무원의 감찰 문제와 성격이 비슷해 형사1부에 맡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 차장은 그러나 "(영남제분) 주가조작에 대해 고발이 접수되면 수사부서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형사1부는 공무원 범죄를 담당하는 부서로 감찰 차원에서 주로 경찰, 검찰이 관련된 범죄를 맡고 있다.

검찰은 고발장 내용을 파악하고 조만간 고발인을 조사한 뒤 피고발인 소환 여부와 시기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한나라당은 10일 "유원기(柳遠基) 영남제분 회장 등 부산지역 경제인들이 마련한 돈으로 내기 골프를 치고 식사를 대접받은 것은 뇌물죄에 해당한다"며 이 총리와 이 차관을 고발했다.

검찰은 영남제분 등 8개 회사가 밀가루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면 공정거래 분야를 담당하는 형사6부에 배당해 수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이 영남제분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조사를 거쳐 혐의를 인정해 영남제분 등을 검찰에 고발하면 3개 사건을 병합 수사할 가능성도 있다.

조용우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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