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조합장 선거 곳곳 후유증

  • 입력 2006년 3월 10일 06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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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범에 대한 사법 조치가 한층 강화되고 있다.

최근 치러진 농수축협장 선거와 관련해 돈을 주고받은 10여 명이 한꺼번에 경찰에 구속됐으며, 법원도 5·31 지방선거에서 금품 수수가 드러나면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하기로 했다.

경남 하동경찰서는 9일 “A농협 조합장 선거에서 돈을 건넨 혐의(농업협동조합법 위반)로 당선자 김모(53) 씨와 김 씨의 인척인 조모(54) 씨, 이들로부터 돈을 받은 설립위원 13명 등 15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같은 혐의로 이모(75) 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현금 1240만 원을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당선자 김 씨와 인척인 조 씨는 지난달 21일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인단인 설립위원 강모(51) 씨 등 17명에게 70만∼100만 원씩 모두 1640만 원을 주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김 씨 등 관련자들은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 남해경찰서도 B지역 농협장 선거에서 60여 만 원을 뿌린 당선자 이모(56) 씨와 선거운동원 6명, 돈을 받은 선거인 10명 등 17명을 입건했다.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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