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서 산후조리원 산모 숨져…늑장대처 논란

  • 입력 2006년 3월 9일 18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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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고열 증세를 보이던 산모가 숨져 유족들이 조리원의 늑장대처로 응급치료 기회를 놓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8일 오후 7시30분경 경기 수원시 S산후조리원 동수원지점 1인실에서 산모 김모(33) 씨가 바닥에 누워 거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직원이 발견하고 30분 뒤 119에 신고했으나 김씨는 119 구조대가 도착하기 전에 숨졌다.

김씨는 당시 섭씨 39.1도의 고열에 시달리며 몸을 심하게 떨며 의사소통이 불가능할 정도였으나, 산후조리원은 퇴근한 원장이 돌아올 때가지 기다리다 30분이 지나서야 119 구급대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족들은 "먼저 119에 신고했더라면 응급조치를 받아 생명을 살릴 수도 있었으나 산후조리원측이 우왕좌왕하다 시기를 놓쳤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유방통증 때문에 병원치료를 받긴 했지만 발병 직전까지 특별히 이상한 징후는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산모와 신생아 18명이 생활하고 있는 이 산후조리원에는 간호사 출신 원장을 포함해 8명의 직원이 2,3명씩 나눠 8시간씩 3교대 근무를 하고 있다.

경찰은 김씨의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산후조리원 관계자를 불러 업무상 과실 여부를 조사 중이다.

수원=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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