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소득 156만원’까지 국민연금 전액 지급

  • 입력 2006년 3월 8일 03시 05분


코멘트
앞으로 월 소득이 156만6000원을 넘지 않으면 국민연금을 전액 지급받게 된다.

정부는 7일 서울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연금 전액 지급 기준을 월 소득 42만 원 이하에서 156만6000원 이하로 상향조정하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은 시행령이 공포되는 다음 주부터 적용된다.

그동안 월 소득이 42만 원을 넘어설 경우 60세 이전 조기노령연금수급자는 국민연금을 받지 못했다.

또 60세가 넘었지만 가입기간이 20년이 안 된 감액고령연금수급자는 연금의 50∼90%만 받아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양쪽 모두 소득이 156만6000원을 넘지 않으면 연금 전액을 받게 된다. 이번 조치로 조기노령연금수급자와 감액고령연금수급자 등 4만5000여 명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김상훈 기자 corekim@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