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차고 등교 “OK”…加 대법“시크교 단도 소지는 종교자유”

  • 입력 2006년 3월 7일 03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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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이유로 교내에 칼을 차고 다니는 학생이 있다면 학교는 이를 허용해야 할까.

5년 전 캐나다 퀘벡 주의 몬트리올 시에 사는 시크교도 구르바즈 물타니(12) 군은 정학을 당했다. ‘키르판(Kirpan)’이란 단도를 왼쪽 허리에 차고 등교했기 때문이다.

물타니 군은 학교 당국이 학생들의 안전을 고려해 교내에서 키르판 소지를 금지했지만 이를 따르지 않았다. 그에게 키르판은 ‘흉기’가 아니라 지켜야 하는 ‘종교의식’인 것이었다. 그는 “학교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2004년 항소심까지는 물타니 군의 패배였다. 하지만 2일 대법원 재판부 8명은 전원일치로 물타니 군의 손을 들어 줬다.

재판부는 “종교적 의식에 따른 키르판 소지를 완전히 금지한 몬트리올학교위원회의 결정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학교에서도 칼집에 넣어 다른 학생들의 눈에 띄지 않게 옷 안에 감춰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이호갑 기자 gd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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