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장성원·張誠元) 심리로 열린 속행 공판에서 국정원 전 종합운영과장 김모 씨는 "이전 국정원장들도 도청관행을 잘 알고 있었느냐"는 검찰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씨는 유선중계통신망 감청장비인 R-2를 담당하면서 국내 주요 인사의 전화번호를 R-2에 저장·관리·감청하는 업무를 맡았다고 밝혔다.
김 씨는 "정치인과 언론인 등 주요 인사의 전화번호를 하루에 2, 3명씩 R-2에 입력했다"며 "천 씨가 원장으로 있던 시절 가장 많은 전화번호가 이 장비에 입력됐다"고 말했다.
신 전 원장 측 변호인은 반대신문에서 "김 씨가 검찰 조사에서는 국정원장의 지시를 받아 R-2를 운영했다고 진술했지만 법정에서는 관행적으로 도청을 해 왔다고 말하는 등 김 씨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정효진기자 wisewe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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