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창원지법 ‘신뢰받는 법원’ 원칙 마련

  • 입력 2006년 3월 2일 09시 03분


코멘트
지난달 27일 전국 최초로 화이트칼라 범죄의 양형기준(본보 2월 28일자 A12면 참조)을 만들어 주목받은 창원지법(법원장 김종대·金鍾大)이 사법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추려는 정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지난달 11월 부임한 김 법원장은 민사실무개선팀과 형사실무개선팀을 만들어 몇 가지 방안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이들 개선팀은 사법 수요자의 요구 사항을 반영해 몇 가지 원칙을 만들었다.

첫째, 불구속 재판 원칙이다. 창원지법은 이를 위해 ‘인신 구속 4대 원칙’을 정했다. 중대 범죄 이외에는 구속영장 발부를 최소화하고, 구속적부심 신청을 활용한다는 내용이다.

또 도주,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거나 보석보증금으로 도주를 막을 수 있으면 보석제도를 충실히 운영하기로 했다. 다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피고인은 법정구속을 원칙으로 한다.

둘째, 신속한 재판 진행 원칙이다. 많은 소송에서 당사자들은 4, 5개월간 서류 공방을 벌이다 재판장을 만날 수 있었다. 창원지법은 앞으로 소장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첫 공판 기일을 정하기로 했다.

셋째, 알기 쉬운 판결문 작성 원칙이다. 판사들이 많은 노력과 시간을 들여 만든 판결문은 일반인이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 창원지법 판사들은 재판 당사자가 쟁점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알기 쉽도록 판결문을 쓰고, 필요하면 도표나 도면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판사들은 판결문 작성보다는 심리와 판단에 더 신경을 쓰기로 했다.

넷째, 판사들의 언행 개선을 위한 ‘법정 모니터링제’의 시행이다. 창원지법은 지난해말부터 외부 인사가 참여한 ‘법정 언행 개선위원회’를 구성해 18개 재판부를 오전과 오후에 각각 30분씩 동영상으로 촬영했다. 법관의 말과 행동을 개선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다.

위원회는 법관이 소송 당사자와 시선을 맞추고, 말을 충분히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창원지법 법관들은 기립한 소송 관계인 등에게 허리를 숙여 인사한 뒤 자리에 앉는다.

창원지법은 또 민원인을 처음 만난 직원이 담당자를 찾아 업무를 처리하도록 넘겨주는 ‘민원 인계서 제도’를 뼈대로 한 ‘민원 처리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창원지법 형사실무개선팀장 문형배(文炯培) 부장판사는 “단순한 친절이나 행정절차를 개선하려는 것이 아니라 재판 방식도 바꿔 국민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