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용도 오피스텔 내년부터 못 짓는다…주거면적 30%로

  • 입력 2003년 12월 8일 17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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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르면 내년 초부터 오피스텔에서 주거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을 현재의 50%에서 30%로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주거용 오피스텔 건설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8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규제개혁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으로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규개위는 이달 하순에 있을 본회의에서 이를 심의한 뒤 정부안을 확정할 방침이어서 이르면 내년 초부터는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건교부는 예상했다.

규개위에 따르면 사무실 전용면적에서 업무시설과 주거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을 현재의 5 대 5에서 7 대 3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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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에 설치 가능한 화장실 및 욕실의 크기도 3m²(약 0.9평) 이하 1개로 제한하고, 욕조가 있는 욕실은 아예 설치를 금지하기로 했다.

또 오피스텔 난방도 온돌이나 온수온돌 방식은 설치하지 못하게 하고 건물 실내 높이도 3.3m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원룸텔’ ‘아파텔’ 등과 같은 브랜드를 붙이고 주거기능을 대폭 강화한 오피스텔 신축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건교부는 이와 관련해 “업무시설로 이용하도록 돼 있는 오피스텔의 당초 취지와 달리 최근 짓고 있는 주거전용 오피스텔은 △건축물 용도 및 토지이용계획의 혼선 △주차시설 부족 등의 문제를 초래해 규개위가 이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또 이번 조치와는 별개로 독신자를 위한 도심형 주거시설의 수요가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오피스텔을 대체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재택근무주택 도심지주택 노인주택 등 다양한 주택 유형을 개발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요구하는 주택공급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급 방식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김창원기자 chang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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