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신 前국방 불구속 송치

  • 입력 2003년 12월 7일 18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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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진급 청탁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은 혐의(사후수뢰)로 조사해온 김동신(金東信·62) 전 국방장관을 3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최근 구속됐다가 풀려난 국방부 전 시설국장 신모씨(57·예비역 소장)로부터 육군참모총장 예편 후 민간인 신분이었을 때인 2000년 진급 청탁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김씨는 1000만원 수수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진급 대가가 아니었고, 부정한 돈이라고 생각해 9월 미국에서 귀국한 직후 돌려줬다”며 대가성을 부인해왔다.

김씨는 1999년 10월 육군참모총장 예편 뒤 2001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국방장관을 지냈다.

이헌진기자 mungchi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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