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고백’ 김근태의원 선고유예

  • 입력 2003년 12월 5일 18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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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항소7부(양인석·梁仁錫 부장판사)는 5일 민주당 최고위원 경선과정에서 불법 선거자금을 받았다고 양심고백한 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열린우리당 김근태(金槿泰·사진) 원내대표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에서 선고된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2000만원에 대해 2년간 선고유예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범행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권노갑(權魯甲) 전 민주당 고문에게 돈을 건네받으면서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이 위법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피고인이 스스로 양심고백을 했고, 권 전 고문으로부터 같은 액수의 돈을 받은 정동영(鄭東泳) 우리당 의원은 아무 처벌을 받지 않아 형평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선고유예 판결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선고 직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을 신고하지 못한 것은 부하 직원들에 대한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본인의 책임이 크지만 고의로 그런 것은 아니다”라며 “그러나 법원의 고뇌가 담긴 결정에 감사드리며 정치자금 투명화와 개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자들과 만나 “정치권 안팎의 야만적이고도 난센스 같은 분위기 탓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지만 국민들의 성원으로 극복할 수 있었다”며 “현 정치자금법으로 내년 총선을 치르면 엄청난 혼선이 예상되는 만큼 한나라당은 정치개혁 입법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선고가 예정됐던 권 전 고문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선고가 일주일 연기됐다.

김 대표는 지난해 3월 “2000년 8월 민주당 최고위원 경선 당시 5억4000만원가량을 사용했고 이 중 2억4000여만원은 선관위에 등록하지 못한 사실상 불법 선거자금”이라고 고백했었다.

이승헌기자 ddr@donga.com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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