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C,현대엘리베이터 주식관련 처분금지 이의신청

  • 입력 2003년 12월 4일 18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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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고려화학(KCC)은 서울지방법원이 현대엘리베이터가 금강종합건설을 상대로 낸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과 관련, 이의신청을 제기했다고 4일 밝혔다.

KCC는 주식처분금지 가처분이 내려진 현대엘리베이터 자사주 8만주는 전체 지분의 1.42%에 불과하지만 앞으로 있을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판정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이의신청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대엘리베이터의 1000만주 유상증자에 반대하는 네티즌 모임인 ‘현대회생대책특별위원회’(http://cafe.daum.net/kcchyundai)와 ‘현엘유상증자반대’(http://cafe.daum.net/antihel)는 8일 법원에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것이라고 이날 밝혔다.

두 모임의 회원수는 약 350명이다.

김두영기자 nirvana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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