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쭉날쭉 車보험료…형평성 어긋나 소비자 분통

  • 입력 2003년 12월 1일 17시 32분


코멘트
자영업자인 이모씨(53)는 자동차보험의 ‘가족한정 특약(特約)’을 좀 더 저렴한 ‘부부 한정특약’으로 바꿔줄 것을 최근 가입 보험사에 요구했다가 거부당했다.

손해보험사들은 지난달 1일부터 자동차보험료를 평균 3.5% 인상한 뒤 곧바로 각종 특약 등을 새로이 취급하면서 보험료 인하경쟁을 벌여 왔다.

이씨는 “과거 자동차보험료가 비싼 신상품이 나왔을 때는 보험사들이 거의 반 강제적으로 보험계약을 바꿔 오른 보험료를 받아갔다”며 금융감독원 등에 항의전화를 걸었다.

손보사들이 자동차보험료 인상 뒤 각종 특약과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범위요율 등으로 보험료 인하경쟁을 벌이면서 보험 가입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특약 전환 거부에 따른 논란=11월부터 새로 도입된 부부한정특약과 1인 한정특약을 들 경우 보험료가 기본계약에 비해 각각 20%와 28%가 저렴하다.

이에 따라 기존에 ‘기본 계약’이나 본인 및 부모와 자녀만이 운전할 수 있는 ‘가족 한정특약’을 들었던 사람들에게서 특약조건을 바꾸겠다는 요구가 쇄도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둘러싸고 손보업계와 감독당국의 시각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자동차보험 사이트인 인슈넷의 강병삼 마케팅팀장은 “11월부터 새로 취급한 특약의 경우 기존 고객들에게 적용하기 어렵다는 게 업계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반면 정준택 금감원 특수보험팀장은 “자동차보험은 임의계약이기 때문에 보험사가 거부해도 할 말은 없다”며 “하지만 과거 관행으로나 상도의(商道義) 차원에서 계약자가 특약 변경을 요구할 경우 들어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형평성 어긋나는 ‘범위요율’ 적용=손보사들은 ‘-5∼+5%’에서 자체적으로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는 범위요율을 손봐 보험료를 조금씩 깎아 주고 있다.

하지만 일부 보험사는 손해율이 높아 보험료를 많이 내는 고객의 보험은 깎아주면서도 7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로서 할인혜택을 받아 보험료를 적게 내는 우량 고객에 대해서는 은근슬쩍 보험료를 올려 문제가 되고 있다.

금감원 정 팀장은 “손해율이 높은 가입자에 대해 보험료를 올리는 것이 보험의 원칙”이라며 “그러나 일부 보험사는 많은 보험료를 내는 고객들이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싼 온라인업체로 옮기는 것을 막기 위해 이를 반대로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종화 손보협회 홍보팀장은 “계약자 유치를 위해 같은 기준이 적용되어야 할 고객에게 다른 요율을 적용하는 것은 보험료 부당 할인과 다를 바가 없어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보험료율 적용에 문제가 있을 경우 보험료를 원상복구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현진기자 witness@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