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盧대통령 뇌물죄’ 수사의뢰서 제출

  • 입력 2003년 11월 27일 18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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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27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자신의 오랜 후원자인 강금원(姜錦遠) 창신섬유 회장과 이기명(李基明)씨에게서 대통령 당선 전후로 경제적 지원을 받은 것은 ‘포괄적 뇌물죄’에 해당된다”며 노 대통령과 강씨, 이씨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대검에 제출했다.

한나라당은 수사의뢰서에서 △강씨가 이씨와 공모해 장수천 부채 18억8500만원을 대위변제하고 △강씨가 노 대통령의 운전사였던 선봉술씨에게 9억5000만원을 지원했고 △강씨가 지난 대선 직전 민주당에 20억원의 정치자금을 제공한 점을 수사대상으로 적시했다.

이재오(李在五)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가진 기자회견에서 “노 대통령과 강씨, 이씨 등에 대한 검찰수사가 미진할 경우 기존에 제출했던 특검법에 이 부분을 추가해 새로운 특검법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윤태영(尹太瀛) 청와대 대변인은 “수사의뢰를 하면 검찰이 알아서 판단할 것”이라며 “지금 이뤄지고 있는 일에 대해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문효남(文孝男) 대검 수사기획관은 이날 “한나라당의 수사 의뢰는 검찰의 측근비리 수사와 관련 있는 사항으로 보이므로 현재 철저하게 진행하고 있는 검찰 수사에 포함해서 함께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나라당 홍사덕(洪思德), 민주당 정균환(鄭均桓) 원내총무와 열린우리당 김근태(金槿泰)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총무회담을 갖고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이날 한나라당 홍 총무는 “노 대통령이 국회 재적 3분의 2 찬성으로 통과된 특검법을 거부한 것은 (의원) 10명 이상의 회유에 성공했다는 뜻”이라며 ‘선(先) 재의 요구 철회, 후(後) 국회 정상화’를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 정 총무는 “특검법을 국회에서 합법적으로 (재의결) 처리하고 예산안 심의를 하자”고 주장했고, 열린우리당 김 대표는 홍 총무의 회유공작설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반박했다.

3당은 이날 핵폐기물 처리시설 유치 문제를 놓고 정부와 주민간 극한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는 전북 부안 위도사태 대책 마련을 위해 ‘국회 부안사태 진상조사단’(단장 강인섭·姜仁燮 한나라당 의원)을 구성키로 의견을 모았다.

정연욱기자 jyw11@donga.com

박성원기자 swpark@donga.com

▼수사의뢰 ▼

법에는 고소 고발만 나온다. 감사원 등 국가기관에서 감사 결과를 근거로 수사의뢰를 하는 경우는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국가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수사의뢰의 법적 성격은 분명치 않다. 법에 나오는 고발로 보기는 어렵지만 원내 제1당이 제출한 ‘수사의뢰서’는 수사를 해달라는 진정서와 비슷한 성격으로 볼 수 있다. 물론 현직 대통령의 경우 외환, 내란죄를 제외하고는 재임 중 형사소추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수사 가능 여부는 검찰이 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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