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음란채팅 촬영 금품요구 30대 징역형

  • 입력 2003년 11월 26일 18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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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화상 채팅방에서 음란행위 장면을 몰래 촬영한 뒤 음란행위자에게 금품을 요구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지법 형사16단독 성수제(成秀濟) 판사는 26일 인터넷 비밀대화방에 몰래 들어가 이용자간에 벌어지는 음란행위를 동영상 파일로 만들어 음란행위자를 협박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이모씨(34)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절대적으로 보호돼야 할 개인의 사생활 관련 사이트에 무단 침입해 음란행위 장면 등을 촬영하고 이를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한 행위는 인터넷 시대에 더욱 보호돼야 할 개인의 사생활과 명예를 중대히 침해한 행위이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올해 9∼10월 비밀번호를 공유하는 회원들만 접속할 수 있는 인터넷 모 화상채팅방을 해킹해 들어가 피해자 A씨(여)가 상대방에게 음란행위를 보여주는 장면을 찍어 동영상 파일로 만드는 등 총 18회에 걸쳐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음란행위 장면을 찍은 혐의다. 이씨는 이어 A씨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동영상을 인터넷에 공개해 이혼을 당하게 하겠다”고 협박했으나 A씨의 신고로 붙잡혔다.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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