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상습체납땐 급여압류-대출중단

  • 입력 2003년 11월 26일 00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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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 세외수입의 상습 및 고액 체납자에 대해 급여압류와 신규대출 중단, 명단공개 등의 방법을 통해 효율적으로 징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행자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248개 자치단체가 부과한 세외수입은 51조원이었으나 이 중 5.8%인 2조9525억원이 징수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1년 이상 체납자와 연 3회 이상 체납자,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 납부를 종용하고 거부하면 급여를 압류하는 등 강력한 징수방안을 고려 중이다.

또 현재 부산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신용보증기금과 연계해 실시 중인 고액 체납자 신용불량 등록제를 전국으로 확대해 과태료 등을 납부할 때까지 신규대출 중단 등 금융상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체납자 가운데 공무원에 대해서는 명단을 우선적으로 공개하거나 체납자 집의 전기 수돗물 공급을 중단하는 방안과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경우 이를 납부해야만 자동차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연구 중이다.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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