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특검법 거부 再議요구…한나라, 의원직 총사퇴 결의

  • 입력 2003년 11월 25일 18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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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바린 엥흐바야르 몽골 총리 접견에 앞서 얼굴을 찡그리고 있는 노대통령(왼쪽)과 특검법안 거부 소식을 전해 듣고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는 최병렬 한나라당 대표. -서영수기자
남바린 엥흐바야르 몽골 총리 접견에 앞서 얼굴을 찡그리고 있는 노대통령(왼쪽)과 특검법안 거부 소식을 전해 듣고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는 최병렬 한나라당 대표. -서영수기자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25일 측근비리 특검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데 반발해 원내 1당인 한나라당이 국회 안건 심의 거부와 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하고 나서 정국이 청와대와 야당간의 정면 대결로 치닫고 있다.

이에 따라 회기를 14일밖에 남겨 두지 않은 정기국회의 파행이 불가피해졌으며 각종 민생법안과 내년도 정부 예산안,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등 중요 안건의 회기 내 처리가 어려워져 국정공백 사태가 우려된다. 또 연내 확정할 예정이던 정치개혁 입법 작업도 지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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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특검은 검찰이 수사를 회피하거나 수사 결과가 미진했을 때 예외적으로 보완 보충이 허용되는 것이 사리에 맞다”며 “특검법안의 수사 대상은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만큼 헌법정신과 원칙을 존중해 재의를 요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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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은 또 “검찰의 수사권 독립은 단순히 대통령 권력으로부터의 독립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국회 다수당의 횡포로부터도 보호돼야 한다”면서 “국법질서 운영의 나쁜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국회에서 재의결이 되지 않으면 검찰 수사 후 정부가 새로운 특검법안을 제출해 다시 국회와 국민의 판단을 받겠다”고 제안한 뒤 “이 같은 절차가 끝나면 국민에게 응분의 책임을 묻는 절차를 밟겠다”고 말해 측근 비리 수사가 끝난 이후 재신임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후 소집한 긴급 의원총회에서 의원직 사퇴서를 당 지도부에 일괄 제출하고 최병렬(崔秉烈) 대표는 26일 오전부터 당사에서 단식 농성에 돌입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후부터 국회 안건 심의를 거부한 데 이어 등원 거부, 의원직 총사퇴 등 단계적으로 투쟁 수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은 최 대표 주재로 당 3역 및 비상대책위 연석회의를 열고 “노 대통령의 특검 거부는 의회정치에 대한 부정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라며 특검 거부 철회를 촉구했고 최 대표는 노 대통령과의 1 대 1 TV토론을 제의했다.

한편 국회로 되돌아온 특검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하면 법률로 확정된다. 다만 16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내년 5월 29일까지 재의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정연욱기자 jyw11@donga.com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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