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완씨 귀국뜻 없다” 자술서 전달 변호사 법정증언

  • 입력 2003년 11월 24일 18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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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비자금 150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지원(朴智元) 전 문화관광부 장관에 대한 7차 공판이 24일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김상균·金庠均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렸다.

이날 법정에는 이 돈을 세탁한 것으로 알려진 김영완(金榮浣)씨를 해외에서 직접 만나 자술서를 작성해 검찰에 제출한 김씨의 변호인 이용성(李鎔成) 변호사가 검찰쪽 증인으로 출석해 김씨 자술서의 작성 경위 등을 밝혔다.

김씨는 “박 전 장관이 현대로부터 받은 비자금 150억원을 세탁 관리해왔다”는 내용의 자술서를 올해 8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이 변호사를 통해 검찰에 제출했으나 박 전 장관의 변호인은 “김씨가 직접 작성했다고 믿을 수 없다”며 증거능력을 부인해 왔었다.

이 변호사는 “11월 8일 동북아에 있는 한 국가의 ‘캐피털’ 호텔에서 김씨를 만나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자술서를 작성했으며 김씨와 만난 구체적 경위는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공판에서 박 전 장관은 “김씨가 자술서에서 나에 대한 선처를 호소했다던데, 그렇다면 귀국해 진실을 밝혀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이 변호사는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데다 본인과 가족의 신변문제가 걸려 있어 당분간 귀국의사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어 “김씨는 ‘박 전 장관의 부탁으로 심부름꾼 역할을 했을 뿐인데 국내에 없다는 이유로 모든 범죄를 주도한 것처럼 매도당하고 있다’며 억울해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에 박 전 장관에 대한 결심을 하기로 했다.

결심공판은 12월 1일 오후 2시.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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