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경찰은 법원이 최근 1심에서 세녹스를 유사휘발유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하는 등 논란의 여지가 있는 만큼 일제단속은 하지 않기로 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과 관계자는 “여러 논란이 있어 일제단속 등 적극적인 단속은 어렵고 신고를 통한 단속은 계속하는 등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며 “유사휘발유는 소비자도 단속할 수 있지만 세녹스의 경우 소비자까지는 단속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지 않았고, 산업자원부 장관의 명령에 따르면 세녹스는 여전히 유사휘발유이므로 단속하지 않을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세녹스 제조사인 프리플라이트는 20일 세녹스가 불법 유사휘발유가 아니라는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24일 전국 42개 전문판매점에서 일제히 세녹스 판매를 재개했다.
이헌진기자 mungchi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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