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녹스 판매재개 …소비자 단속안해

  • 입력 2003년 11월 24일 18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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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휘발유’가 아니라는 판결을 받은 세녹스의 판매가 재개됐다. 24일 전북 전주시 효자동 한 세녹스 판매소가 ‘무죄판결’이란 깃발을 내걸고 영업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이날 세녹스 제조 및 판매를 단속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전주=안철민기자
‘유사휘발유’가 아니라는 판결을 받은 세녹스의 판매가 재개됐다. 24일 전북 전주시 효자동 한 세녹스 판매소가 ‘무죄판결’이란 깃발을 내걸고 영업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이날 세녹스 제조 및 판매를 단속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전주=안철민기자
경찰은 24일 유사휘발유 논란을 불러온 ‘세녹스’ 판매 재개와 관련해 종전처럼 세녹스 제조 및 판매 행위에 대해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은 법원이 최근 1심에서 세녹스를 유사휘발유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하는 등 논란의 여지가 있는 만큼 일제단속은 하지 않기로 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과 관계자는 “여러 논란이 있어 일제단속 등 적극적인 단속은 어렵고 신고를 통한 단속은 계속하는 등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며 “유사휘발유는 소비자도 단속할 수 있지만 세녹스의 경우 소비자까지는 단속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지 않았고, 산업자원부 장관의 명령에 따르면 세녹스는 여전히 유사휘발유이므로 단속하지 않을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세녹스 제조사인 프리플라이트는 20일 세녹스가 불법 유사휘발유가 아니라는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24일 전국 42개 전문판매점에서 일제히 세녹스 판매를 재개했다.

이헌진기자 mungchi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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