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폭력 혐의로 기소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은 구모씨(43)가 5월 16∼25일 계양구 일대 아파트단지 등을 돌며 헌옷을 수거하는 등 78시간의 사회봉사를 이행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주고 2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 조사 결과 윤씨는 1999년 9월 계양구지회가 인천보호관찰소로부터 사회봉사명령 협력기관으로 지정받자 지회장인 남편(61)과 함께 봉사명령을 집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계양구지회가 봉사명령을 집행하면서 관련 서류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윤씨의 추가 범행 여부에 대해 수사 중이다.
인천=황금천기자 kc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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