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봉사 서류 돈받고 조작 윤모씨 구속

  • 입력 2003년 11월 23일 18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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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형사2부(이준훈·李俊勳 부장검사)는 법원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은 피고인에게서 돈을 받고 명령을 이행한 것처럼 가짜 서류를 꾸며준 혐의(배임수재)로 23일 한국교통장애인협회 인천계양구지회장의 부인 윤모씨(41)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폭력 혐의로 기소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은 구모씨(43)가 5월 16∼25일 계양구 일대 아파트단지 등을 돌며 헌옷을 수거하는 등 78시간의 사회봉사를 이행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주고 2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 조사 결과 윤씨는 1999년 9월 계양구지회가 인천보호관찰소로부터 사회봉사명령 협력기관으로 지정받자 지회장인 남편(61)과 함께 봉사명령을 집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계양구지회가 봉사명령을 집행하면서 관련 서류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윤씨의 추가 범행 여부에 대해 수사 중이다.

인천=황금천기자 kc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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