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규정한 '생태기반지표'를 만들어 이르면 내년부터 지구단위계획 시 적용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생태기반지표란 전체 공간계획 대상지 면적 중 자연순환기능을 가진 토양 면적의 비율. 즉 자신이 건축을 할 땅에 자연 상태의 땅이 일정 비율 이상이 되어야 하며 그것을 시에서 수치로 정한다는 얘기다.
시의 의뢰로 생태기반지표를 만들고 있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김현수 수석연구원은 "여태까지는 공간계획시 건폐율이나 용적률 등 개발의 한계만 규정하고 환경의 질은 고려하지 않아 도시가 망가졌다"며 "도시에도 자연 상태의 땅이 어느 정도 있어야 물 순환기능, 생물서식기능이 생기므로 이러한 조건을 공간계획 시 미리 정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생태기반지표는 유형별 면적에 그 유형에 따른 가중치를 곱한 각각의 합을 전체 대상지 면적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이 때 가중치는 콘크리트나 아스팔트처럼 전혀 생물이 서식할 수 없는 땅을 0, 완전한 자연상태의 땅을 1로 보고 그 중간은 틈새가 있는 포장 0.3, 부분포장 0.5 등 땅의 상태에 따라 결정한다.
예를 들어 100㎡의 땅에 콘크리트 건물이 50㎡, 녹지가 40㎡, 투수성 보도블럭이 10㎡라면 이 땅의 생태기반지표는 (50×0)+(40×1)+(10×0.3)을 전체면적인 100으로 나눈 0.43이 된다.
연구원이 현재 서울 각 지역의 생태기반지표를 계산해보니 강남지역의 경우 0.2 수준이어서 도시의 사막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신규 주택지의 경우 0.6 이상, 상업지역의 경우 0.3 이상을 적용해 서울 전체가 0.3~0.6이 되도록 건의할 방침이다.
시 도시계획과는 "선진국의 주요 도시는 이미 이와 비슷한 지표를 만들어 활용하고 있다"며 "1월에 용역 결과가 나오면 내년부터 지구단위계획을 세울 때 적용하고 이후로는 도시계획조례에 반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채지영기자 yourcat@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