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대사관 ‘월세소송’ 각하

  • 입력 2003년 11월 19일 18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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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네덜란드대사관이 3년치 집세를 선불한 주택에 하자가 생겨 집주인을 상대로 “집세를 돌려 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중재를 통해 해결하라”며 이 소송을 각하했다.

주한 네덜란드대사관은 2000년 6월 서울 성북구 성북동 주택을 월 9000달러씩 3년치 집세 3억6000여만원을 선불로 주고 빌리면서 문제가 발생하면 대한상공회의소의 중재로 해결하기로 집주인 전모씨(73)와 계약을 했다.

대사관측은 직원들이 이 집에 입주한 뒤 보일러가 새고 정원 벽이 무너지는 등 하자가 발생하자 지난해 1월 계약을 해지하겠다며 집을 비우고 전씨를 상대로 1억7000여만원의 집세 반환 청구소송을 냈다. 대사관측은 “대한상의는 중재기관이 아니라는 것을 나중에 알았다”면서 “계약서의 중재조항은 무효이므로 법원 판결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씨는 “현행 법률상 당사자간 분쟁을 중재로 해결하겠다는 합의만 있으면 소송을 각하하도록 돼 있다”고 맞섰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3부(김문석·金紋奭 부장판사)는 19일 “대한상의를 통한 중재는 불가능하지만 양측은 한국 중재법에 따라 중재를 받으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양측이 중재기관을 새로 선정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밝혔다.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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