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대구시에 따르면 최근 지역 병 의원을 대상으로 의료기관 명칭표시와 광고 등에 대한 점검을 벌여 위반행위를 한 44군데를 적발했다.
적발된 의료기관은 간판 등에 의료법이 정한 전문과목이나 진료과목을 올리지 않는 등 표시위반이 31건이었고 비만클리닉, 항문 및 대장클리닉 등 과대광고를 간판 등에 표시한 의료광고 위반 5건, 기타 의료법 위반 8건 등 이었다.
시는 이들 의료기관에 대해 시정명령(38건), 업무정지(4건), 주의(2건) 등의 조치를 했다.
대구=정용균기자 cavat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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