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檢事 자격 10년마다 심사…검찰 감찰기능도 확대

  • 입력 2003년 11월 18일 18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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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검사에 대해 임관 후 10년 단위로 적격 여부를 재심사하는 검사적격심사제를 도입하고, 기존의 대검찰청 감찰과 별개로 법무부가 독자적으로 감찰 기능을 수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검사 단일호봉제 도입과 검찰 직급 폐지에 대한 보완조치로 검사적격심사제와 감사위원회 설치를 추진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법무부 성영훈(成永薰) 검찰1과장은 이날 “검찰 직급이 폐지되면 검사의 정년이 보장되는 만큼 직무 태만이나 권한 남용 등의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해 검사적격심사제를 도입하고 감찰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내년 초까지 관련 법안을 마련해 4월 총선 전에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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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현행 검찰 인사위원회에 외부 인사가 참여해 적격 심사를 하거나, 내·외부 인사 10명이 참여하는 별도의 검사 적격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대검과 별도로 감찰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현재 차관 직속인 감사관실을 장관 직속의 감찰실로 확대 개편하고, 감찰실장도 검사장급으로 임명하기로 했다. 감찰실 업무에 대한 감독과 평가를 위해 내·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감사위원회’도 신설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논란이 돼 온 검찰의 감찰권 이양 문제는 대검의 감찰 기능은 존속하되 법무부 감찰실의 지휘 감독을 받는 것으로 결론이 난 셈이다.

현재 법무부 감사관실은 검찰을 제외한 보호, 교정, 출입국 등에 대한 감찰만 담당하고 있고, 검찰 감찰 기능에 대한 지휘 감독은 법무부 검찰국에서 맡아왔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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