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동원, 상가 과장광고…분양대금 151억 편법 조달

  • 입력 2003년 11월 17일 18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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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7일 연기학원 지분을 분양하면서 유명 연예인들을 동원해 ‘연 11%의 고정 임대수익 보장’ 등의 과장광고를 내 거액을 조달한 혐의(유사수신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부동산관리업체 G사 대표 나모씨(47)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들의 과장광고에 실제 투자했거나 공동운영하는 것처럼 등장해 모델료를 받은 혐의(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유명 연예인 C(57), K(36·여), K씨(40)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나씨 등은 서울시내 한 복합상가 건물 7∼9층에 있는 연기학원의 지분을 분양하면서 올 2월부터 9월까지 ‘연 11% 고정수익과 추가 배당수익을 보장한다’는 등의 광고를 주요 일간지에 매주 3, 4회씩 게재해 투자자 450여명으로부터 151억1000만원을 불법 조달한 혐의다.

조사결과 C씨 등 연예인들은 각각 5000만∼8000만원의 모델료를 받고 광고에 출연했을 뿐인데도 ‘스타가 스타를 만드는 곳’이라는 광고에 등장하는 등 실제 운영하는 것처럼 행세한 혐의다.

연예인들은 경찰에서 “모델로 나섰을 뿐 광고 문구는 업체측에서 작성한 것”이라며 “모델을 하면서 광고내용의 위법성이나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느냐”고 반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확정금리 운운하는 유사수신업체들은 모두 불법”이라며 “일부 연예인들이 이런 유사수신업체의 과장광고에 등장해 투자자를 현혹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헌진기자 mungchi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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