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사형선고’ DJ재판 다시한다

  • 입력 2003년 11월 17일 18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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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이른바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던 김대중(金大中) 전 대통령이 재심을 받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신영철·申暎澈 부장판사)는 김 전 대통령이 청구한 재심을 받아들여 조만간 재판을 시작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5·18민주화운동특별법 등에는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나 5·18을 전후해 헌정질서 파괴범죄를 저지 및 반대한 행위로 유죄가 확정된 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며 “김 전 대통령의 범죄사실 일부는 이 법률이 규정한 특별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은 1980년 신군부 세력이 5·18광주민주화운동을 ‘김대중 일당이 정권을 잡기 위해 민중을 선동해 일으킨 봉기’라고 조작해 김 전 대통령과 한승헌(韓勝憲) 전 감사원장 등 20여명을 연행해 군사재판에 회부한 사건이다.

중형을 선고받았던 한씨 등 26명은 1999년 재심을 청구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고 명예를 회복했다. 그러나 김 전 대통령은 당시 현직 대통령으로서 재심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이들과 함께 재심 청구를 하지 않았으며 임기가 끝난 뒤인 지난달 23일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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