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주차장등 市稅감면 대폭 축소

  • 입력 2003년 11월 16일 21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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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에서 외환 위기 이후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토지와 부대시설에 대한 취득·등록세와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등이 전액 면제됐으나 내년부터는 50%만 감면된다.

또 무료 및 실비의 노인복지시설은 기존처럼 취득·등록세를 면제받지만 유료시설은 내년부터 50%만 감면받는다.

인천시는 이 같은 내용의 시세(市稅) 감면 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인천시의회에 상정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시의회 심의를 거친 뒤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외환 위기 이후 실시한 시세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올해 말로 끝난다”며 “최근의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 세제지원 폭을 부분적으로 수정해 감면혜택을 2006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르면 40m²(12평형) 이하나 40∼60m²(18평형)의 공동주택을 구입했을 경우 취득·등록세를 면제했거나 50% 감면해온 혜택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그러나 60∼85m²(25평형) 이하 규모의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등록세 25% 감면은 내년 말까지만 연장된다.

국가유공자 및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 1∼3등급의 장애인과 가족이 구입하는 차량에 대한 취득·등록세 및 자동차세 면제는 2006년말까지 계속된다.

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하도급업자가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주택으로 대물 변제받았을 경우 취득·등록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재래시장과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 안의 토지와 주택을 구입했을 때도 취득·등록세가 면제된다.

이 밖에 외국인 투자기업이 토지나 건물을 매입하는 경우 취득·등록세를 10년간 면제해주고 다음 3년 동안은 50%만 감면해준다.

박희제기자 min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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