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17일부터 단속…제조업종사자는 당분간 제외

  • 입력 2003년 11월 16일 18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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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의 자진출국 기간이 15일로 끝남에 따라 17일부터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50개 전담반을 구성해 12만여명으로 추산되는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간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에는 법무부와 노동부 중소기업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 5개 관청이 참여한다.

정부는 밀입국자와 위변조 여권 소지자, 유흥업소 등 서비스업 종사자, 4년 이상 불법체류자 등을 우선 단속할 예정이다.

그러나 제조업에 근무하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의 경우 이들이 단속을 피해 일시적으로 직장에 출근하지 않아 중소업체의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어 인력확보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당분간 단속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제조업 종사자라도 업체에서 무단 결근하거나 직장을 옮긴 경우는 단속 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법무부는 적발된 외국인 가운데 여권과 항공권이 있는 경우 즉시 출국시키고 여권 등이 없으면 임시여행증명서를 발급해 출국시킬 방침이다.

즉시 출국이 여의치 않은 외국인들은 경기 화성시나 전남 여수시의 외국인 보호소나 출입국 관리사무소의 자체 보호시설에 수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불법체류자들을 숨겨주거나 집단행동을 선동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는 등 엄정 대응키로 했다.

그러나 정부는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 등의 문제 때문에 즉시 출국이 어려운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가급적 문제를 해결해 준 뒤 출국시킬 방침이다.

한편 단속을 하루 앞둔 16일 오후 단속 대상 외국인 노동자 300여명은 서울 명동성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미등록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를 요구하며 노숙농성에 들어갔다.

최의팔(崔毅八)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공동대표는 “단속과 강제추방으로는 미등록노동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오랫동안 한국사회를 위해 땀흘려 온 이들을 ‘토사구팽’하는 비열한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 새문안교회와 대구, 경기 안산시, 경남 창원시 등 전국 각지에서도 중국동포와 외국인노동자들이 농성을 벌이고 있거나 벌일 예정이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장강명기자 tesomi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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