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레저세 개정안' 국회 상정 앞두고 과천시 반발

  • 입력 2003년 11월 14일 18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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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가 시 예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레저세(마권세) 개정안의 국회 상정을 앞두고 집단 반발하고 있다.

여인국(余仁國) 과천시장은 14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를 방문해 “과천은 지리적 특성상 정부청사, 대공원, 국립미술관 등 비과세대상 공공시설이 밀집돼 있고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92%로 세원이 부족한 상황이라 레저세가 대폭 줄면 시 재정은 파탄날 것”이라고 호소했다.

레저세 개정안은 경마장 소재지 시도와 장외발매소 시도가 각각 절반씩 나누고 있는 현행 장외발매소분 레저세(도세)를 장외발매소 소재지 시도에 전액 납입토록 하는 것으로 17일 국회 행자위에 상정될 예정이다.

5월 이 개정안을 발의한 10명의 국회의원들은 “현행법상 경마장 본장(本場)이 소재한 경기도에 레저세가 집중되고 있어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장외발매소가 위치한 지역마다 골고루 배분해야 마땅하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레저세 개정안은 경마장 소재지 시도와 장외발매소 시도가 각각 절반씩 나누고 있는 현행 장외발매소분 레저세(도세)를 장외발매소 소재지 시도에 전액 납입토록 하는 것으로 5월 국회의원 10명이 발의해 17일 국회 행자위에 상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지난해 경기도로부터 1103억원(과천시 지난해 예산의 52%)의 레저세를 교부받았던 과천시는 615억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며 도 전체적으로는 세수 감소액이 1723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현재 장외발매소는 서울 13개, 경기 9개 등 전국에 28개가 있으며 장외발매소분 레저세는 지난해 기준 2547억원이다.

한나라당 안상수(安商守·과천-의왕) 의원도 레저세 개정 반대의견서를 작성해 동료의원 41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 행자위원 23명에게 전달했다.

시와 시의회, 시민단체도 법안 상정 저지를 위한 가두서명을 벌여 전체 시민의 71%인 5만196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와 정부 관련부처에 전달했다.

시 관계자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13곳에 장외발매소를 운영하는 서울시는 세수가 늘어나 지자체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만약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과천경마장의 경마를 막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과천시는 전체 예산의 3분의 1이 줄어들게 돼 시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 차질은 물론 정부청사 이전 때는 과천지역 경제가 붕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당장 총 800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내년에 사업에 착수해 201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갈현동 지역 50만평 규모의 지식정보타운(첨단 테크노 산업단지) 조성계획도 표류될 가능성이 높다.

과천=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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