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계약기간 지나 모델 활용”탤런트 김남주 5억 손배소

  • 입력 2003년 11월 13일 18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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탤런트 김남주씨(사진)는 13일 ㈜엘지생활건강과 ㈜엘지애드를 상대로 “광고모델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나를 모델로 한 광고제작물을 계속 사용하고 있다”며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김씨는 소장에서 “화장품 광고로 지난해 국내에서만 1000억원이 넘는 매출을 올린 ㈜엘지생활건강은 광고계약이 종료된 지난해 9월 30일 이후에도 국내 백화점과 할인점, 공공장소 등은 물론 베트남 다이아몬드플라자 등 동남아 국가에서까지 내가 출연한 광고제작물을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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