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 폭행치사 혐의 女교주 12년刑 선고

  • 입력 2003년 11월 13일 18시 29분


코멘트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안기환·安起換 부장판사)는 신도를 폭행해 숨지게 하고, 죽은 사람을 살려주겠다며 신도들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모 종교단체 교주 송모씨(48·여)에게 13일 징역 12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종교단체 간부 이모씨(30) 등 5명에게는 징역 4∼6년에 벌금 200만원씩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신도를 혹세무민하며 돈을 받은 것은 종교단체의 기부행위로 볼 수 없으며 신도 사망사건에 송 피고인이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책임을 면할 수 없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경기 연천군에 근거지를 둔 송씨 등은 1월 신앙심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신도 이모씨(39)를 폭행해 숨지게 하고, 죽은 사람을 살려주겠다며 ‘생명수’라 부르는 지하수를 죽은 사람의 몸에 뿌리는 시술을 해주고 신도들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의정부=이동영기자 argus@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