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종교단체 간부 이모씨(30) 등 5명에게는 징역 4∼6년에 벌금 200만원씩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신도를 혹세무민하며 돈을 받은 것은 종교단체의 기부행위로 볼 수 없으며 신도 사망사건에 송 피고인이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책임을 면할 수 없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경기 연천군에 근거지를 둔 송씨 등은 1월 신앙심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신도 이모씨(39)를 폭행해 숨지게 하고, 죽은 사람을 살려주겠다며 ‘생명수’라 부르는 지하수를 죽은 사람의 몸에 뿌리는 시술을 해주고 신도들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의정부=이동영기자 ar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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