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16층이상 신축땐 옥상에 녹지 꾸며야

  • 입력 2003년 11월 13일 17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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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시내에 새로 짓는 대규모 건축물은 옥상을 나무와 풀이 있는 공간으로 꾸며야 한다.

서울시는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m² 이상의 신축건물에 대해 옥상 녹화를 의무화하기로 하고 14일부터 바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옥상 녹화 의무화는 서울 도심의 녹지를 확보해 도시 경관을 좋게하고 시민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것.

시는 이에 따라 건축심의 대상이 되는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m² 이상인 신축건물에 대해 옥상을 녹화하지 않으면 건축심의에서 신축을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

옥상 녹화가 어려운 초고층 건축물은 중간층에 정원이나 녹화시설을 만들도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아파트, 옥상이 없는 고층건물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치구 심의대상인 연면적 5000m² 이상의 건축물은 옥상 녹화를 의무화하지는 않지만 구 건축심의 과정에서 이를 유도하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2002년부터 건축물 소유자가 옥상 녹화를 할 경우 비용의 50%를 지원하는 등 옥상 녹화를 권장해 왔다.

이광표기자 kp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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