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마케팅 조심하세요”회원 무작위 모집 133억 챙겨

  • 입력 2003년 11월 12일 18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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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이창세·李昌世 부장검사)는 12일 회원에 가입하면 콘도 및 휴대전화 사용료, 주유상품권 등 각종 할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정시간이 지나면 회비를 돌려준다고 속여 회비 133억원을 챙긴 혐의로 통신판매업체 DMD21 영업본부 총책 황모씨(37)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이 회사 대표 이모씨(구속) 등과 공모해 전국 200여개 지사별로 텔레마케팅 전담 직원을 고용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휴대전화번호를 임의로 눌러 연결된 사람을 상대로 각종 할인 혜택을 내세워 회원을 유치한 뒤 회원 2만6000명으로부터 1인당 49만5000원씩 133억원을 가로챈 혐의다.

검찰 조사 결과 이 회사는 회원들로부터 받은 회비를 지사 운영비와 직원들의 영업수당 등으로 지출하고, 회원들에게는 약속된 할인 혜택을 거의 제공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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