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설립’ 미끼 땅 사기…투자자 모아 17억 가로채

  • 입력 2003년 11월 12일 18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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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부경찰서는 12일 지방자치단체와 맺은 대학 설립 협정을 이용해 부동산 투자자들을 속여 17억여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조모씨(65·무직·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2001년 10월 16일 경북 고령군과 고령군 다산면 벌지리 82만5000여m² 임야에 1000억원을 투자해 ‘코텟대학’을 설립하기로 투자협정을 체결한 뒤 최모씨(33) 등 투자자 4명에게 ‘대학 설립용 부지 가운데 6600여m²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17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지난해 11월 27일 교육인적자원부에 대학 설립 인가를 신청하면서 대학 건설공사를 맡기로 한 P건설 명의의 은행 계좌 잔액이 1400여만원에 불과하자 100억여원의 잔액이 있는 것처럼 가짜 잔액증명서를 만들어 교육부에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씨는 미국의 저명한 대학들이 공동 투자하고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는 코텟대를 2003년 말까지 세워 5개 학과 2000여명의 신입생을 모집해 2004년 개교한다는 가짜 사업계획서로 고령군을 속여 투자협정을 체결했다.

대구=정용균기자 cavat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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