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폰 찍을때 ‘찰칵’소리 나야…‘촬영음’ 의무화

  • 입력 2003년 11월 11일 18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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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카메라 달린 휴대전화(카메라폰)가 ‘몰래카메라’로 둔갑해 사생활을 침해하는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정보통신부는 늦어도 내년 1월 말부터 생산되는 모든 카메라폰에 대해 사진을 찍는 순간 반드시 65데시벨(dB) 이상의 소리가 나고 진동모드에서도 이를 해제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11일 발표했다.

65데시벨은 현재 휴대전화 음량 중 가장 큰 소리에 해당한다. 또 소리는 ‘찰칵’이나 ‘하나 둘 셋’ 등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는 종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생산된 카메라폰에 대해서는 이를 소급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정통부는 수영장이나 목욕탕 같은 공중시설에 카메라폰 반입을 금지하는 방안의 경우 정부가 나서서 직접 규제하지는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통부 관계자는 ‘법적으로 이를 금지하는 나라가 없는 데다 국내 법률 전문가들도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통부는 현재 입법 검토 중인 개인정보보호법에 카메라폰이나 디지털카메라 등에 의한 사생활 침해 처벌 규정을 포함시켜 사생활 침해에 대한 종합적인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혜진기자 hjk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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