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내달 사상 첫 공개변론 재판

  • 입력 2003년 11월 9일 15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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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다음달 18일 사상 최초로 공개 변론재판을 열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공개 변론재판은 사회적 가치판단과 관련이 있는 주요 사건에 대해 해당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공개 변론 과정을 거쳐 판결을 내리는 제도.

대법원은 그동안 서류심리를 통해 대법관들의 합의가 이뤄지면 법정에서 선고만 하는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해 왔다.

최초의 공개 변론 대상은 2000년 4월 경기도 용인의 이씨 사맹공파 출가여성 5명이 "출가 여성들에게도 종중 재산을 분배하라"며 종회(宗會)를 상대로 낸 종중원 지위확인 청구소송이 선정됐다. 이 소송은 이른바 '딸들의 반란'이라고 불리며 사회적 이슈로 대두됐으나 법원은 "종중원은 20세 이상 성인 남자로 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1심과 2심에서 원고 여성들에게 모두 패소 판결했다.

이 소송이 공개변론 대상으로 꼽힌 것은 △근래 들어 제사의 관념이 약해지고 국토개발로 분묘 유지가 어려워지면서 종중의 목적이 퇴색하고 있으며 △종중 재산 분배 시 출가여성에 대한 대우 정도 및 성년 여성의 종중 구성원 인정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이 국민생활에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것이란 점이 고려됐다.

이날 공개변론에는 최종영(崔鍾泳)대법원장을 비롯해 12명의 대법관이 참석해 전원합의체로 진행되며 이덕승 안동대 법학과 교수, 이진기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 이승관 전 성균관 전례연구위원장이 참고인으로 나올 예정이다.

대법원은 공개변론을 위해 지난달 24일 '대법원에서의 변론에 관한 규칙'을 제정했으며 40여일간의 시설공사를 거쳐 대법정에 참고인석을 마련하고 음향시설을 정비했다.

손지호(孫志皓) 대법원 공보관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신뢰를 높이기 위해 매년 수차례 공개변론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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