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 선호정당 지정기탁, 과거 불법 고백뒤 사면해야”

  • 입력 2003년 11월 6일 18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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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는 6일 지정기탁금제도의 부활을 뼈대로 하는 ‘정치자금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전경련은 또 과거 정치자금 관련법 위반 행위와 관련해 ‘정치권의 선(先)고백성사→후(後)조사→국민동의를 전제로 한 사면’을 제안했다.

이날 현명관(玄明官) 전경련 부회장은 전경련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전경련은 이날 발표한 개선방안을 놓고 선관위와 정치자금법 개선방안을 논의 중이며 조만간 공동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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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이 제안한 지정기탁금제는 기업이 선호하는 정책을 내건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해당 기업이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기업이 정당을 지정할 경우 그 정당에 기탁금을 제공하고, 지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고보조금 배분방식에 따라 배분해야 한다는 것.

개선방안은 또 현재 기업이 후원회에 직접 기부하는 것을 허용함에 따라 ‘압력성 정치자금’ 모금 사례가 많았다며 “개별 기업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경제단체를 통해서만 정치자금을 낼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전경련은 법인세 1%를 정치자금으로 제공하자는 선관위안에 대해서는 “준조세에 해당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또 정치자금의 투명화를 위해 중앙선관위에 보고한 지정계좌를 통해서만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이 이뤄지도록 했고 20만원 이상 기부자에 대해서는 인적사항과 기부액을 외부에 공개하자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기업이 정치자금을 조성할 때 일정 기간마다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도록 했다.

전경련은 또 특별법을 제정해 정치자금 제공과 관련한 기업의 회계처리에 대해 민사상 책임을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과거와의 효과적인 단절을 위해 증권집단소송법 제정시 정치자금 조달과 관련한 분식회계는 소송 대상에서 제외하는 특례조항을 넣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고 피선거권을 장기간 제한하는 것 등을 제안했다.

공종식기자 k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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